저는 부동산 경매가 처음인데요


저는 부동산경매가 처음인데요! - 10점
신정헌 지음/한빛비즈


부동산 경매에 대한 오해

집과 경매를 생각해보면 TV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혼란과 아수라장, 그리고 가정의 해체가 이어진다. 그런 선입견 탓에 부동산 경매라고 부정적인 이미지만 가득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현실일까? 그렇다면 경매는 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걸까? 이 책을 읽고 경매에 대한 오랜 선입견을 깰 수 있었다.

'경매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장치인 경매가 있기 때문에 은행은 안심하고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부동산 경매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다른 누군가에게 선뜻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국가 전체의 현금 흐름이 꽉 막히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고요.'

그렇다. 오히려 경제를 돌아가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안전장치로 작동하는 것이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장면은 현실에서는 쉽게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다.


사전조사: 권리분석

권리분석이란 경매 물건의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물건에 대한 권리 관계를 등기분등본과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고 권리관계를 확인한다. 권리관계가 단순하고 명확하다면 난이도가 낮은 물건이므로 경쟁률이 높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난이도가 높아 경쟁률이 낮다. 난이도에 따라 수익률도 달라질 것이다.


사전조사: 입찰가격

입찰가격이란 '수익과 낙찰 가능성 사이의 균형점' 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현장답사다. 직접 물건이 있는 근처 부동산에 방문하여 시세와 매매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승 분위기 인지, 하락 분위기 인지에 따라 수익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입찰: 물건과 사랑에 빠지지 마라

권리분석을 하고 입찰가격을 산정하면서 물건과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좋은 물건은 앞으로도 꾸준히 나올수 밖에 없다. 욕심이 생기면 이성적인 판단에 방해가 될 뿐이다. 경매의 목적은 낙찰이 아니라 수익임을 명심하자.


명도: 여유와 원칙을 가지고 끝까지 소통하라

낙찰을 받고 명도 과정에 들어간다면 이것 하나는 끝까지 지켜야 한다. 절대로 감정 싸움을 않는다. 낙찰자나 점유자는 어차피 사람이다. 점유자는 시기의 문제일 뿐 어차피 나갈 수밖에 없다. 어떤 과정을 거쳐 나가느냐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여유를 가지고 소통하되, 억지를 받아주는 않는 원칙은 고수해야 한다.


덕분에

이 책 덕분에 경매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었다. 경매가 어떤 것인지 진작 알았더라면 나는 지금쯤 경매로 돈을 벌고 있지 않을까? 경매처럼 TV 드라마나 영화, 매스컴을 통해 받은 선입견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 그래, 머리 속의 지식을 단단히 굳혀 새로움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는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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