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부동산편 (2017년판)



읽게 된 계기

학교 다닐 때는 세금이란 것에 관심이 없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버는 돈이 없고, 가진 자산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느새 직장을 잡아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연말정산에 꽤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13월의 월급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했던 시간을 뒤로 하고 약간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겼다. 이제 막 부동산에 눈을 떴는데, 정부는 부동산 투자를 투기와 적폐로 규정하고 지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
정당한 세금은 당연히 납부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안 내도 낼 세금을 굳이 낼 필요는 없고, 그러자면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읽게 되었다.


이것만 기억하자: 세무상담은 필수다. 

부동산을 소유할 때는 반드시 부부간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필수다. 그래야 팔 때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1세대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중 1년에 2채를 파는 경우 계획 없이 매도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짧은 시간에 1채를 매수하고, 2채를 매도한다고?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다. 부동산 매매 시 절세를 위해 매도와 매수의 순서를 조정하는 지혜는 필수다. 상속과 증여,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알아서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일 저지르기 전에 미리 세무사 상담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사전에 절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다. 지나고 후회해봐야 돌이킬 방법은 없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다고 한다.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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