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청

시군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감면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 매입 주택이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매입한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를 등록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여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즉 보존등기 후 최초 이전등기인 경우임
이를 모르고 취득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환급 신청을 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절차

    1. 임대사업자 등록
    2. 해당 시군구에 서류 제출
        a. 임대사업자 등록증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 아님)
        b. 지방세 감면 신청서, 지방세 환급청구서
            i. 서식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ii. 작성 방법은 아래에 있는 샘플을 참조
        c. 통장 사본
    3. 해당 시군구 담당자 검토 및 환급 여부 결정
    4. 결정에 따른 환급 처리

 

신청 시 주의사항

인터넷으로 신청은 아직 안 되며, 해당 주택이 있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 있어 방문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팩스로 서류를 먼저 보내서 검토를 받을 수도 있다. 원본은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작성 샘플



지방세 환급청구서 작성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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