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입한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를 등록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여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즉 보존등기 후 최초 이전등기인 경우임
이를 모르고 취득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환급 신청을 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절차
1. 임대사업자 등록2. 해당 시군구에 서류 제출
a. 임대사업자 등록증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 아님)
b. 지방세 감면 신청서, 지방세 환급청구서
i. 서식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ii. 작성 방법은 아래에 있는 샘플을 참조
c. 통장 사본
3. 해당 시군구 담당자 검토 및 환급 여부 결정
4. 결정에 따른 환급 처리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