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 등록하기 (국세청 사업자등록 포함)

2018년 4월부터 인터넷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렌트홈(renthome.go.kr)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 3월까지만 해도 민원24 사이트에서 신청했었는데, 렌트홈 사이트를 오픈한 후부터 변경된 것 같다. 게다가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국세청 사업자등록증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해졌다.


신청 및 수령 절차

1. 렌트홈 회원가입
2. 홈 > 임대사업자등록 > 임대사업자등록신청
a. 신청서 작성 및 제출
b. 국세청 사업자 신고도 가능
3. 해당 시군구에서 처리결과 문자 통보
4. 해당 시군구에 방문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증 수령
a. 신분증 지참
b. 수령 전 등록세 납부
c. 인터넷 발급은 안됨(2018. 6. 1 기준)
5. 국세청에서 처리결과 문자 통보
6.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수령
a. 신분증 지참


처리 기간

일요일 저녁에 신청했는데, 수요일 저녁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 신청 처리 완료 문자를 받았다. 일주일은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빠른 처리에 살짝 감동했다. 등록증 수령도 굳이 방문하지 않고, 직접 출력할 수 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사업자 업종 선택 기준

사업자 업종 선택 시 아래 4가지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 고가주택임대
- 일반주택임대
- 장기임대공동주택
- 장기임대다가구주택
어떤 걸 등록해야 하는지 헷갈렸는데, 홈택스 상담 내역 중 참고할 사례가 있다. 이걸 보고 상황에 맞는 걸 선택하면 되겠다.



렌트홈 신청 사례


댓글 쓰기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