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하기

전세 재계약은 어떻게 하는거지?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 집이 있어서 임차인분께 재계약 의사를 여쭤보았다. 다행히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재계약 조건을 조율하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그런데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지? 부동산을 통해 임차인을 구한게 아니니, 부동산에 복비를 내고 계약서를 쓰기엔 부담스러울 것 같았다. 검색을 해보니 두가지 방법으로 정리가 된다.
첫번째 방법은 부동산에 약간의 수수료를 주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동산에 지불하여야 하며,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이다. 이전에 계약했던 부동산에 문의하니, 수수료는 원래 10만원이지만, 이전에 계약을 했던 손님이니 5만원에 해주신다고 선심쓰듯(?) 시원하게 말씀해 주신다.
두번째 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 같지만, 계약서 작성 예시를 찾을 수가 없어 해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임차인분 의견을 구하니, 내가 원하는대로 하자고 하신다. 그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불안하니, 그냥 부동산에서 하자고 말씀 드렸다.

부동산에 수수료를 내고 재계약서를 작성했다.

약속한 날 부동산에서 임차인 분을 만났다. 부동산에서는 미리 계약서를 2장 만들어 두셨고, 임대인과 임차인 서명란에 서명만 하면 되는 상태였다. 먼저 부동산에서 임차인분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준비한 계약서에 변경된 계약 조건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임차인 분과 각각 서명을 하고, 한부씩 나눠 가짐으로써 모든 절차는 끝이었다. 참 간단하구나.

다음번에는 직접하자.

부동산에서 준비한 계약서를 보는 순간 호갱이 된 느낌이었다. 특약사항에는 특약내용은 전계약과 동일하며, 변경된 계약조건만 추가 기술한 정도였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작성 란에는 '쌍방합의'란 단어만 적혀 있었다. 이렇게 간단한 거라 계약서 샘플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일까? 5만원짜리 수업료를 치뤘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전세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방법 정리


  • 전세계약서 표준양식을 2부 출력한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양식에 맞춰 각 항목을 작성하고, 날인한다. 
    •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 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다. 
  • 계약 연장에 관한 특약사항을 작성한다. 
    • 작성 예시: 전세보증금을 1천만원 올린 경우
      • 현 상태의 임대차 증액한 계약이며, 금 00만원 증액하여 보증금 총액 금 00만원임
      • 특약 내용은 전 계약과 동일하며, 금 00만원은 계좌로 송금하기로 함
      • 은행 이체 기록이 있으므로, 영수증은 굳이 필요 없음
  • 개업공인중개사
    • 사무소명칭에 '쌍방합의'라고 적으면 된다. 

전세 (재)계약서 샘플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아래 보이는 양식이 아니라,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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