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하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의지와는 상관없이 등 떠밀리듯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다. 변화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건 나이가 들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지켜야 할 것이 생겨났기 때문일까? 어떻든 다음의 순서대로 처리했다.

먼저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 

거주지 소재 구청에 방문하거나, 민원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5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며, 구청에 가서 찾아오면 된다. 방문 수령 시 등록면허세 27,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국세청(거주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다. 

거주지 세무서에 방문하여 개인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다. 방문 신청 시 바로 발급되며, 추가 비용은 들지 않는다. 발급 신청 시 업태는 부동산업, 종목은 주택임대로 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

사업자등록 후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사업자 등록 후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물건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료 증액 시에는 직전 계약의 연 5% 이내로 제한을 받는다. 여기에서 '연'의 의미가 1년의 의미가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다. 전세계약은 2년 단위이므로, 직전 계약에서 5% 이상 올리지 않도록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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