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내이사 사임 & 취임, 감사 중임 셀프 처리 방법



사례

- 법인이 사내이사 1인,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 만료일이 다르다. 

법인을 처음 설립하면 사내이사와 감사의 임기 만료일이 다르다. 3년 마다 임원변경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첫 임기만료 시점에 사내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맞추는 것이 편하다. 이를 셀프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필요서류에는 도장을 찍을 필요가 없다. 나중에 추가서명자가 인증서로 승인처리를 하기 때문이다. 


순서

  1. 필요서류를 준비한다. 
    • 정관 (간인 필수)
    • 주주명부
    • 총회의사록(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서면결의에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 사임서 (사내이사 사임)
    • 취임승낙서 (사내이사 취임, 감사 중임)
    • 인감개인신고서
  2.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 위택스(wetax.go.kr)
  3.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변경등기 신청서를 작성한다. 
    • 법인 전자증명서(USB)로 로그인한다. 
    • 변경등기 신청서를 작성한다. 
    • 1에서 작성한 서류를 첨부한다. 
    • 첨부서류별로 추가서명자를 등록한다.  
  4. 법인, 임원, 주주로 각각 로그인해서 첨부서면에 승인한다. 
    • 법인: 전자증명서(USB)
    • 개인: 공인인증서(임원, 감사, 주주 각각)
  5.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변경등기 신청서를 제출한다. 
    • 법인 전자증명서(USB)로 로그인한다. 
    • 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사대기 상태가 된다. 
  6.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변경등기 신청 결과를 확인한다. 
    • 최초 처리상태는 접수 완료이고, 곧 조사대기로 바뀐다. 
    • 처리상태가 보정인 경우 원인을 확인하고, 조치 후 다시 제출한다. 
    • 교합완료, 또는 등기완료인 경우 모두 마무리 된 것이다. 


필요서류 별 추가서명자 등록은 아래와 같다. 


후기

  1.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도 양식에 맞춰 작성해서 같이 제출했었다. 하지만 인감카드는 정지되어 있었다. 대표자(사내이사)가 인감카드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를 작성하면 인감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2. 전자증명서(USB)는 사내이사가 사임 후 취임하면 사용할 수가 없다(폐기 간주). 인감카드와 마찬가지로 대표자(사내이사)가 전자증명서(USB)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 전자증명서(USB)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참고로 예전 전자증명서(검은색)라면 신규 전자증명서로 바꿔주는데, 비용은 없다. 


주의

정관에서 임원에 관한 규정(중임, 사임, 퇴임 등)을 확인한다. 임원 변경에 관한 특이한 규정 있을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참고 사이트

https://blog.naver.com/major_10b/22303548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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