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내이사, 감사 중임 등기 셀프 처리 방법
사내이사 1인, 감사 1인으로 구성된 법인의 중임등기를 셀프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중임등기는 사내이사와 감사의 임기가 같아야만 신청할 수 있다. 필요서류에는 도장을 찍을 필요가 없다. 나중에 추가서명자가 인증서로 승인처리를 하기 때문이다.
순서
- 필요서류를 준비한다.
- 정관 (간인 필수)
- 주주명부
- 총회의사록(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서면결의에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 취임승낙서
-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 위택스(wetax.go.kr)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변경등기 신청서를 작성한다.
- 법인 전자증명서(USB)로 로그인한다.
- 변경등기 신청서를 작성한다.
- 1에서 작성한 서류를 첨부한다.
- 첨부서류별로 추가서명자를 등록한다.
- 법인, 임원, 주주로 각각 로그인해서 첨부서면에 승인한다.
- 법인: 전자증명서(USB)
- 개인: 공인인증서(임원, 감사, 주주 각각)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변경등기 신청서를 제출한다.
- 법인 전자증명서(USB)로 로그인한다.
- 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사대기 상태가 된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변경등기 신청 결과를 확인한다.
- 최초 처리상태는 접수 완료이고, 곧 조사대기로 바뀐다.
- 처리상태가 보정인 경우 원인을 확인하고, 조치 후 다시 제출한다.
- 교합완료, 또는 등기완료인 경우 모두 마무리 된 것이다.
필요서류 별 추가서명자 등록 방법
주의
정관에서 임원에 관한 규정(중임, 사임, 퇴임 등)을 확인한다. 임원 변경에 관한 특이한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참고 사이트
https://blog.naver.com/major_10b/22303548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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